대한민국 국민이 국정 관련 현안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국민동의청원)'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과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던 국민청원 제도는 정부 및 제도 개편에 따라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및 정부 통합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 제·개정이나 국가 제도 개선 요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청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컴퓨터 인터넷 웹사이트나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국회 국민동의청원(petitions.assembly.go.kr) 누리집에 접속해야 합니다. 누리집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누른 후,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을 통해 본인 확인 및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 메인 화면의 [청원하기] 또는 [청원서 작성] 메뉴로 이동합니다. 청원서 작성 페이지에서는 청원의 목적에 맞는 카테고리(행정, 사법, 교육, 노동, 복지 등)를 선택하고, 청원 제목과 구체적인 청원 취지, 그리고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청원 내용은 관련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이유, 구체적인 요구 사항 등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된 청원서를 제출하면 즉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청원 내용의 적절성 및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원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비속어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검토를 거쳐 공개 청원으로 승인됩니다.
공개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청원은 국민 동의를 받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청원서가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게 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 회부되어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사 및 제도 개선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원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성 내용은 청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행정 기관 민원이나 단순 불만 사항은 국회 국민동의청원보다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통해 해당 정부 부처로 직접 접수하시는 것이 더욱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