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신청방법
국민이 정부와 소통하고 사회적 요구를 공식적으로 분출하는 대표적인 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의 신청 및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청원 제도는 정권이 바뀌고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실의 플랫폼 개편을 거치면서 현재 새로운 이름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늘 블로그 글에서는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의 맥을 잇는 현재의 정식 정부 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과 ‘국민제안’의 신청 방법과 참여 절차를 줄글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과 시스템의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큰 인기를 끌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는 청와대 개방 및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공식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대신 현재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과 대통령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 입법부의 힘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은 '국민동의청원'을 이용하고, 행정 제도의 개선이나 대통령실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국민제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입법과 관련된 강력한 효력을 갖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동의청원'을 검색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청원하기' 메뉴를 누르고 제목과 청원 취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청원서가 제출되면 즉시 대중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청원 요건 검토를 거쳐 100명의 사전 동의를 먼저 얻어야 정식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공개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 를 얻으면, 해당 청원은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정식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국회의원들이 실제 법안처럼 검토하고 논의하게 되는 강력한 법적 ...